거창군, 유기질비료 읍·면사무소에 신청

2019-11-06     이경민 기자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희망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 또는 메일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귀농 등으로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에는 2020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제 미등록 필지도 신청 할 수 있다.

단, 공급 받을 때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확인 여부를 공급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물량에 대한 포기신청은 2020년 10월말까지 농협에 포기의사를 제출해야 하고, 포기의사 없이 미수령시 익년도 공급물량 20%가 축소지원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