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 번호판 영치...납부 독려

2019-11-06     박영철 기자
사진=산청군

[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군 전체 체납액의 33%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강력 징수활동에 나선다.

6일 군은 11월 한달 간 체납세입금(지방세·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18억원 총33억원이며, 그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3%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 포함 다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 30만원이 이상인 경우다.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