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2019-11-14     박영철 기자
서은애

[진주=박영철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은애 (52·라선거구)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한 송년회 자리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전달하고,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임형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점, 또한 죄를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