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2019-11-29     박영철 기자
사진=함안군

[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지난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아파트, 대형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도내 2회 이상, 타시도 4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8000만원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 및 불법명의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