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

2020-01-15     이경민 기자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노면 누수 신고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은 홍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누수가 있는 곳을 발견해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3만 원 상당의 거창 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 및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누수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복구 대행업체 상시 운영으로 긴급 누수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와 관련해서는 거창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신고 또는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