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2020-01-20     이경민 기자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오는 28일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신청·접수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구인모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작년 처음 시행한 결과 231농가가 1,281백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17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사업명이 변경된다.

신청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른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신청기준은 조곡 40kg 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이며, 읍·면사무소(경제산업담당)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