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축분퇴비 시행대비 관계자 교육 실시

2020-01-31     박영철 기자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지난 30일 진주시농업인회관에서 축산담당 공무원, 진주축협 관계자, 축산농가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여 배출하는 전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비화 면적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퇴비배출 이전 사전검사는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물소재공학과 김두환 교수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 대비 정책 및 축산농가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전반적인 관리 요령과  부숙 단계별 육안 판별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강의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