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틀니·보철 지원사업 추진

2020-02-06     박영철 기자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에서는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6,230원, 직장가입자86,410원이하)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97,000원, 직장가입자100,000원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보건소, 북부 ․ 삼가 ․ 초계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지원된다.

단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