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착한 임대인’ 추진

2020-03-18     박영철 기자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착한 임대료 운동’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뒤 5월 의령군의회 의결을 얻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타 사항은 의령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