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 추진

2020-03-27     이경민 기자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감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감면대상은 관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에 50% 경감한 세액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도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