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황매산 주차요금 후불제로 변경

2020-04-30     박영철 기자

[합천=박영철 기자] 경남 합천군은 5월11일부터 황매산 군립공원의 주차요금이 후불요금제로 변경 운영된다고 밝혔다.

군은 올 4월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개정해 황매산 군립공원 주차요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주차 시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시간제로 바꾸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요금제는 기존 중·소형 차종 기준으로 입차 시 3,000원을 내던 정액요금제에서 기본 4시간 3,000원, 이후 초과되는 시간은 시간당 1,000원씩을 가산하여 출차 시 지불하게 된다.

 또한 군은 주차요금 감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50% 감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주차요금 전부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