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납부

2020-05-07     박영철 기자

[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했다.

전자신고의 경우 기존과 큰 변동 없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로 연동하여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하면 된다.

사천시청 세무과 내에서도 단순경비율대상자(E․F․G유형)와 종교인(Q․R유형)에 대하여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