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건축물관리법’허가‧신고 본격 시행

2020-05-07     박영철 기자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7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제할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군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