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출산 전·후 도우미사업 신청 접수

2020-05-11     이경민 기자

[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과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 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이다.

농가도우미는 1일 6만원을 받으며 이중 85%(5만1,000원)은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산모는 15%(9,000원)만 내면 된다.

지원일수는 최대 90일간으로 산모는 91만원만 납부하면 3개월간 농가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이용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