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0년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7개 안건 심의

2020-05-19     박영철 기자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 및 2분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현 공무원 3명과 분야 별 전문가인 교수,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민간 위촉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되며 임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기준 심의를 포함 중요재산 취득(변경), 용도변경 및 무상사용허가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