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자가용 일제단속 나서

2020-05-20     박영철 기자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질서 확립 및 영세한 택시운송업자의 업권보호를 위해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해경찰서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행정적인 처분으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처분을 한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또는 남해경찰서 수사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