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원, 김향란 ‘농지법 위반’ 벌금 700만 원 선고

2020-05-20     이경민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이경민 기자]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향란 군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수했지만 여러 사정상 자경을 못 지은 것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농사를 지은 적 없고 오히려 임대차를 계약했으며 ‘농사를 지을 테니 돌려달라’는 말을한 적 없는 것으로 미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