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과적차량 단속 나서

2020-06-26     이경민 기자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지난 25일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거창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과적 발생 근원지인 관내 석산 및 석재가공업체 등의 과적차량 운행 예방과 운전자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