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합천군,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7.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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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4일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87건 22억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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