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1700여개 사업장 주민세 50%감면
산청군, 1700여개 사업장 주민세 50%감면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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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군은 2020년 주민세 균등분 1만9200건, 2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세 균등분을 50% 감면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기준 5만5000원의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감면액은 개인사업장분 891건, 법인균등분 825건 등 1700여개 사업장이 약 5000만원의 세제 해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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