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나서
산청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나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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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유원지 14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또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쓰레기 적기 수거와 피서지 청결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기동수거반 운영과 유원지 청결관리인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청의 자연환경과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를 보전하고 있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 매립, 투기 등 행태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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