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최근 5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의 농업경영상태를 중점으로 조사하며 불법임대농지, 취득세 추징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금번 조사 시 처분의무대상 농지로 선정되면 「농지법」제10조에 따라 해당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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