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업소당 100만원 지급한다
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업소당 100만원 지급한다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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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3일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고위험시설 12종 7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업, 유흥, 단란주점 등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및 업소별 담당부서 접수를 통해 다음 주까지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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