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주민자치학교 운영
의령군, 주민자치학교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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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오는 24~25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용덕면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예비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용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오전·오후 3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자치의 개념과 위원의 역할 및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등의 내용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 간 거리 유지 및 참석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23일까지 용덕면 총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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