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지난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민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을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해남지구 77필, 봉두2및신포3지구 187필, 신번3지구 625필 결정한 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계결정서를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 후 지급·징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부림면 신반리는 신번1지구(서동1,2구마을), 신번2지구(현동,동동마을), 신번3지구(대문동,중동마을)등 3개 지구로 나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번1지구는 전년도에 완료하였고 신번2지구는 2021년도 완료할 예정이며 신번3지구는 올해 중에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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