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코로나19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1인당 20만원 지급
남해군, 코로나19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1인당 20만원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9.2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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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과 학교가 휴원·휴교하면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양육한시 지원 사업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14.1월~’20.9월 출생아)으로, 1인당 2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20년 9월 기준)로 지원한다.

 단,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또는 중학교 재학생은 관할 교육청에서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 및 별도 신청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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