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2020년 6월 1일 기준 2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 중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수선·용도변경 그리고 신축 개별주택이 대상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최종 공시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