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11월 6일까지 운영
합천군, 새희망자금 접수센터 11월 6일까지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0.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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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합천군
사진=합천군

[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읍면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신청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원~200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합천군의 경우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이 없다.

신청방법은 10월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다.

또한,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해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된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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