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 과태료 홍보 나서
거창군,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 과태료 홍보 나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0.11.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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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옛 서울 한양도성 내 운행제한 제도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연중 시행하고 있어 5등급 차량 운행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적발 시 1회에 1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경남도는 2020. 11. 1.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21. 12. 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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