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3일부터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와 위생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호프·소주방·주점 등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져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여부도 점검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올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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