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산지폐기 3.3㎡ 1,000원 추가보상금 지급
남해군, 산지폐기 3.3㎡ 1,000원 추가보상금 지급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2.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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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해군
사진=남해군

[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은 지난 5월 마늘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유지를 위해 사전 면적조절(산지폐기)에 참여한 마늘 농업인을 대상으로 3.3㎡당 1,000원을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마늘 산지폐기는 ‘채소가격안정제’와 ‘긴급가격안정제’ 두 개의 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군은 총 154,207㎡의 면적을 ‘긴급가격안정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현장에서 산지폐기를 실시했다.

 긴급가격안정제 보상단가는 8,010원/3.3㎡으로 채소가격안정제 보상단가 9,961원/3.3㎡보다는 1,951원/3.3㎡ 적은 수준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수급안정 대책 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채소가격안정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점을 명시했다.

남해군은 지난 5월 8일 관련 기관장 업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5월 13일에 1,000원/3.3㎡을 군비로 추가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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