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정차 12~30분 단속 완화 조치 실시
진주시, 주정차 12~30분 단속 완화 조치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2.0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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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가 지난 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조치에 나섰다.

시는 거리두기 상향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1일 6~7회 정도 운행하면서 6분~15분 간격으로 단속하던 것을 12분~30분 간격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영업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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