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11억 8700만원 부과
하동군, 자동차세 11억 8700만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2.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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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80건, 11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올해 1·3·6·9월에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모두에 과세됐다.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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