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동차세 부과·고지
산청군, 자동차세 부과·고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2.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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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박영철 기자] 산청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8610건, 13억5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세액 절반을 부과한다.

단, 지난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과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접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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