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박영철 기자] 남해군이 청사 신축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군민들을 위한 이주 부지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달 2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청사신축 부지 내 거주 주민들의 이주대책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이주 부지는 남해읍 봉전마을 교육청 인근 토지 1,548평방미터로 7~8가구가 입주 가능한 면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사전 의향조사에서 입주의사를 밝혔던 15세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이주방식과 희망면적 등을 조사하여 12월 중 분양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택지는 1세대 1필지, 200평방미터 내외로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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