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사업장(6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57개소), 불법소각 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사업장,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을 중심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영농 폐기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불법소각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또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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