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화물자동차 무료 시범운영 ..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 기대
진주시, 화물자동차 무료 시범운영 .. 불법 밤샘주차 민원 해소 기대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12.31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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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진주=박영철 기자] 진주시는 호탄동 770-1번지 일원에 조성한 5만 490㎡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앞두고 지난 30일 최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시범운영은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시행한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부지를 1단계(동편)와 2단계(서편)로 나누어 조성해 왔다.

1단계는 2015년에 먼저 준공되어 주차면수 145면이 확보되었고, 2016년 10월부터 시 직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12월에 2단계가 준공되어 주차면수 304면의 차고지가 확보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는 전체 주차면수 449면(대형 333면, 소형 116면)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관리동과 정비고, 세차장 등 화물운수종사자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추게 됐다.

시는 부대시설을 제외한 주차장 449면을 내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이용 신청을 받아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무료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진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화물운수종사자를 우선 선정하며,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시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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