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송정리 거창푸르지오 금연아파트 지정
거창군, 송정리 거창푸르지오 금연아파트 지정
  • 이경민 기자
  • 승인 2021.01.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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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제2호 금연아파트로 거창읍 송정리 거창푸르지오아파트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이번에 지정된 거창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했다.

지정된 거창푸르지오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은 2016년도에 거창읍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를 군 최초 공동주택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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