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박영철 기자] 하동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8일과 12월 8일 중대본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외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매출감소 업종 100만원 등이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100만원 내외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