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경민 기자] 거창군은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접수한다.
접수처는 관내 소재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경남은행 거창지점, 국민은행 거창지점, 신한은행 거창지점이다.
융자 규모는 전년의 경우 35억 규모로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100억원 규모로 기업당 6억원 한도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경영안정 자금은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 금리 수준이며, 군은 이차보전율로 3%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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