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까지 가입... 오는 1일부터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경상남도, 재난배상책임보험 8월까지 가입... 오는 1일부터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8.08.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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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박영철 기자] 경상남도는 재난 발생 피해 시 도민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지난해 1월부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와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모두 19종에 이른다.

도내 재난취약시설은 지난 8월 7일 기준, 1만5659개소로 이중 90.6% 인 1만4191개소가 가입하고 1468개소가 미가입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보험 미가입 시설들이 보험 가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전 시․군과 함께 안내문 발송, 전화‧문자 안내, 전광판 송출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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