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10일 물세척된 깨끗하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냉장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물세척한 계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해야 함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냉장 적재고를 탑재한 차량 구입비로 지원 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대당 최대 25,000천원(초과 금액 전액 자부담)까지이다.
사업량은 2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2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중 식용란수집판매업체로 2월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사업지침의 지원 대상 선정(안)에 따라 적격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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