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신청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신청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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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령군
사진=의령군

[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매년 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40%는 대상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43농가에 6,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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