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사천시 홍민희 부시장실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열고,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및「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도비 보조금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65세 미만의 전몰군경유족은 기존 명예수당 금액과 같이 월 8만원을 지급받고,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13만원을 매월 받게 되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시비증액으로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의회에 상정돼 심의 ·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