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가유공자진원 조례 개정
사천시, 국가유공자진원 조례 개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2.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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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박영철 기자] 사천시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사천시 홍민희 부시장실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열고,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및「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도비 보조금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65세 미만의 전몰군경유족은 기존 명예수당 금액과 같이 월 8만원을 지급받고,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13만원을 매월 받게 되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시비증액으로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의회에 상정돼 심의 ·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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