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이경민 기자] 함양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기 수질검사 대상은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수질검사 결과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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