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박영철 기자]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상반기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자동차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의 착오신고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의령군은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주소이전,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 사망, 해외 거주 등 다양한 사유로 정리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4일 기준 342건, 약 4백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의령군은 이번 정리 기간 동안 환급금 미신청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재발송하는 등 주인을 찾지 못한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내문 등을 받을 경우 위택스, 전화 신청 등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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