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 신청
합천군,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 신청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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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박영철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관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7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 5일까지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민복리시설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도장공사, 외벽균열 등 공용부문의 유지·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수선주기 15년 경과)등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되는데,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30세대 미만은 최대 2천만원, 30~50세대 미만은 최대 3천만원, 50~100세대 미만은 4천만원, 100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원까지 다르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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