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함안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1.03.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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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9,836만 원(7,176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21년도 1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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