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경찰서 앞에서 음주 단속에 걸린 50대 남성이 분신했다.
21일 오후 8시경 함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A(52)씨가 1.5L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경찰은 119에 신고한 뒤 휴대한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린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경찰서 방화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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