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박영철 기자] 함안군은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25일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원다발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시미관 저해 등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마련됐다.
군과 전 읍·면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원룸 밀집지역 등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및 투기행위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 행위 ▲드럼통을 이용한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투기 쓰레기는 위법 사항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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